권한이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페이지 이동됩니다.

총 2 건


2 Q 주택보유수확인시, 배우자가 실종,의식불명 등 주택보유수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국토교통부 제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A 은행재원 보증신규 및 갱신 시 배우자에 대한 주택보유수 검증절차 생략 가능. 다만, 실종아동등·가출인신고접수증(접수일기준 1년 경과분), 실종선고 판결문, 병·의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 및 보증대상자로부터 “배우자 주택보유수 사실 확인서(별첨18)를 필수 징구.
1 Q 소유권보존등기만 이루어진 신규분양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분양권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집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임대인이 등본상 소유권자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 보증취급이 가능한지?
A

분양권자인 임대인의 분양계약서, 임대인의 분양대금 잔금납입영수증을 받고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분양권자: 최초수분양자, 전매권자 포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공사 직원일 경우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