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 및 주택외의 시설 적용대상 -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착공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 및 주택외의 시설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35 Q 분양보증 사고시 면책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분양보증약관 제4조에 따라 대물변제·허위계약 등 비정상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지정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선납입주금, 대출금 이자, 지연배상금, 지체상금, 사양선택 품목 등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증업무지원→보증이행안내→분양보증→보증채무제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관은 [고객지원센터→약관/서식/자료실→보증상품관련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Q 우수고객 선정기준과 기여고객 할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수고객이란 신용도가 우수하거나 거래기여도가 높은 고객으로 자산, 자본, 매출액, 상장법인 여부, 신용평가등급, 사용승인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고객은  보증절차, 보증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고객은 거래기간과 보증료 기여율로 선정하며 신용등급별 보증료율의 건축비요율에서 일정 요율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33 Q 분양보증 이행 청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분양보증 이행청구시 보증채권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6조)

가.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나. 주택분양계약서
다.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급증)
라. 감리자발생공정확인서(실행공정율 미달을 이유로 이행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마. 계약금 및 중도금 출금내역 등 기타 보증회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보증채무이행청구서는 [보증업무지원→보증이행안내→분양보증]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2 Q 보증사고 처리 후 업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분양이행절차, 환급이행 절차)
A

보증사고 발생시 우리공사는 지체없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채무이행방법 선택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분양계약자는 1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공사의 최고통지서를 수령한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합니다.(감리공정률 80%이상일 경우에는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우리공사는 승계시공자를 선정·공사를 재개하여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우리공사는 서류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증업무지원→보증이행안내→분양보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 Q 분양보증료 산출시 건축비 부분의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A 분양보증 발급 사업장의 분양성(초기예상분양률), 사업수행능력(적정사업규모, 최근3개년 주택건설실적)을 평가하여 점수구간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여 건축비 부분 요율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30 Q 발코니 확장비용이 보증제외대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A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아니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발코니 확장비용’은 입주자모집공고에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약관 제4조제1항 제13호에서 따라 보증채무이행대상이 아닙니다.

29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승계시공으로 이행방법을 결정하여 새로이 입주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만약 새로운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공사가 새로이 통보한 입주예정일에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약관에 의거 그 초과일수에 기납부된 입주금을 주택분양계약서상의 지체배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부담합니다.(주택분양보증약관 제9조)

28 Q 공사가 중단되어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지나 입주하였을 경우 지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건설회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배상금은 보증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27 Q 주택청약절차를 거친 후 남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증대상이 되는지?
A

주택청약절차(1,2,3순위)를 거친 후 남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의 경우에도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정상계약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우리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26 Q 분양이행의 경우에 분양계약자가 추가로 부담을 지게 됩니까?
A

우리공사가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분양계약자는 기존의 잔여입주금만을 납부하면 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 부담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입주금(선납금 등)은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잔여입주금과 함께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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