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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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 및 주택외의 시설 적용대상 -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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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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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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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 및 주택외의 시설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외의 시설
- 5 Q 분양보증료의 정산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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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서발급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과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예정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보증서 발급시에 우선 받고, 보증해지시 보증기간이 확정되면 확정된 보증료와의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불하여 정산합니다.
- 4 Q 분양보증료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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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양보증료는 (보증료 = 보증금액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산정하며, 대지부분(보기 1)의 보증료와 건축비부분(보기 2)의 보증료를 나누어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기 1) 대지비부분 보증료 = 대지비부분 보증금액×대지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
부터 사용검사예정월의 다음달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보기 2) 건축비부분 보증료 = 건축비부분 보증금액×건축비부분 보증료율×(보증서발급일
부터 사용검사예정월의 다음달말일까지의 해당일수)/365
- 3 Q 분양보증심사시 심사내용과 주요 확인사항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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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신청을 접수하면 아래의 심사사항을 심사합니다.
① 보증신청내용(보증채권자 및 보증대상,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보증기간, 특약사항)
② 보증대상의 주택사업내용(사업개요. 입주자모집조건. 분양전망등 사업성. 사업부지의 등기부내용. 주택도시기금등 대출금 조달계획)
③ 보증신청인의 현황(보증금지 및 보증제한에 해당여부. 신용평가 주요내용. 금융거래 부실사항. 주채무·연대보증채무 현황. 확정입보채무내역, 융자금 및 대출보증 상환내역. 주택건설사업현황)
④ 담보의 적정여부
- 2 Q 분양보증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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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 보증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③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안
④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토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사업특성에 따른 관계 서류 등)
⑤ PF대출을 받은 경우 PF 대출관련 협약서 또는 PF 미대출 확인서(소정양식)
⑥ 사업양도각서(소정양식)
⑦ 계획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
⑧ 공사포기 확약서(소정양식.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⑨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소정양식. 조합주택ㆍ정비사업조합의 경우)
⑩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공동시행자이거나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⑪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⑫ 주택공급계약서안
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1 Q 분양보증서 발급 및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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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 영업점 심사대상 : 보증신청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심사
② 본점 심사대상 : 보증신청일로부터 6영업일이내 심사
③ 특별심사 : 위 기간에서 각 7영업일 추가
다만, 징구서류 및 보증조건의 미비시에는 심사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