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 및 주택외의 시설 적용대상 - 입주예정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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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Q 주택분양 / 임대보증
A  "회사"라 함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주채무자"라 함은 이 보증서앞면에 기재된 시행자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라 함은 주채무자와 이 보증서앞면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증서 앞면 기재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14 Q 주택분양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임차인의 점유중이거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A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사업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또한 지상건축물을 철거 후 멸실등기가 완료되어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13 Q 건축주(사업주체)의 명의 변경시 분양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A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양도 및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입주자모집을 하실 경우에는 명의변경된 사업주체에 대하여 새로이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보증서는 기존 보증서를 회수함과 동시에 발급하게 됩니다. 기존 사업주체와 계약한 분양계약자들은 기존 분양보증서에 의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나, 신규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주체와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셔야만 당사의 분양보증서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보증서에 의해 보호를 받으시는 분양계약자들은 사업주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이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2 Q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장에 대해 주택사업자가 주택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분양금액, 보증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A 주채무자. 보증금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보증서를 취소하고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등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보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Q 분양계약자로부터 수납받는 분양대금을 금융기관등 제3자에게 채권양도할 수 있습니까?
A 주택사업자가 분양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사업장의 잔여분양대금이 소요사업비에 미달시 공사의 보증손실이 늘어나게 되고. 분양대금을 선납한 분양계약자는 공사에서 선납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 만큼을 이중부담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10 Q 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상의 입주금 납부은행과 납부계좌 변경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를 득하여야 합니까?
A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입주금납부 금융기관 및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유를 적시하여 우리공사에 승인을 요청하고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9 Q 재건축사업부지에 설정된 각종 제한물권도 말소하여야만 분양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A 재건축사업으로서 재건축조합원의 소유물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의거 그 저당권등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이나 대지에 그대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저당권 등의 해지없이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조합 소유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한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분양고객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분양 등을 위하여는 조합소유의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말소하여야 합니다.
8 Q 사업부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각종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도 분양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A 사업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등기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Q 분양보증서의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 보증신청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등 내규에 따라 보증심사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합니다.
 
①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사업등록이 말소되거나 또는 영업정지중인 경우 
②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③ 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연체중인자, 법원의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등 신용불량인 경우
④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⑤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주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
6 Q 공동시행자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과 보증료는 어떻게 됩니까?
A  공동시행자 상호간 또는 시행자와 시공자 상호간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중 상위등급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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