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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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입주자모집승인전)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70% (입주자모집승인후)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50~60%(2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 확약시,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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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내의 후분양대출원금 상환기일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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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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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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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입주자 모집 승인 전 | 입주자 모집 승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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