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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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입주자모집승인전)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70% (입주자모집승인후)후분양 대상 주택 분양가격의 50~60%(2년 이상 임대주택 공급 확약시, 1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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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내의 후분양대출원금 상환기일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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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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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대출금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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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
| 동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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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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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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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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