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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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모기지자금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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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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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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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호)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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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7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 그 사실을 통지기한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 둘째,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때 /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 등 (나머지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에 대해서는 제8조를 참고해주세요)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 A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때로부터 (자세한 사항은 제10조 참고) 6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 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위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미수이자액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 회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한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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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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