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증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모기지자금 대출원금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보증부대출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상품분류
- 기업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30세대(호) 이상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
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모기지보증신청서(소정양식)
- 2. 모기지자금 대출가능금액 확인서(소정양식)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함)
- 5. 이사회 의사록(법인 정관상 대표자의 차입행위 제한시에 한함)
- 6. 부동산등기부등본
- 7. 건축물대장(보증대상주택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8.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9.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임차인이 있는 세대에 한함)
- 10.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소정양식)
- 11. 공동담보해제확약서(소정양식, 보증대상주택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등의 채권최고액 중 해당 채권자의 해제조건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12. 보증대상주택에 대한 국세·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
- 1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