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
보증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보증기간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주체(주채무자)의 정상적인 분양/임대 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둘째,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보다 25%p 이상 미달하여 분양계약자(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셋째,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분양계약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넷째,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분양계약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계약자(보증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자(보증채권자)에게 원하는 이행방법(분양/임대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선택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분양계약자는 최고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선택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회신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기한을 경과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행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니 기한을 지켜주세요. |
| Q | 이행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며, 이행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이행방법을 최종 결정합니다. 분양계약자가 2/3 이상 환급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임된 선택권을 포함하여 분양/임대이행 또는 환급이행(2/3 이상 도달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됩니다. 환급이행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의미합니다. 분양계약자가 서류제출 및 협력의무를 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약관 제4조 참고)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분양/임대이행은 주택 건설기준 및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를 의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하는 자가 당해공사를 승계시공합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잔여입주금(잔여임대보증금)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납부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계약자에게 1)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기일 2)입주예정일 3)잔여입주금(잔여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지정하여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최초로 보증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영업지사에 업무거래등록을 해야만 업무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본사/지사/센터안내※ 2022.10.25. 부터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영업지사 대표번호가 1566-9009로 통합되었습니다.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
| 스마트금융센터 |
|
|
|
|
| 서울북부지사 |
|
|
|
|
| 서울동부지사 |
|
|
|
|
| 서울서부지사 |
|
|
|
|
| 서울남부지사 |
|
|
|
|
| 인천지사 |
|
|
|
|
| 부산울산지사 |
|
|
|
|
| 대구경북지사 |
|
|
|
|
| 광주전남지사 |
|
|
|
|
| 대전충남지사 |
|
|
|
|
| 충북지사 |
|
|
|
|
| 경남지사 |
|
|
|
|
| 전북지사 |
|
|
|
|
| 경기북부지사 |
|
|
|
|
| 경기남부지사 |
|
|
|
|
| 강원지사 |
|
|
|
|
| 제주출장소 |
|
|
|
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넷보증

문의하기
자주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