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
보증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
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
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신청서(소정양식)
- 2.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승인조건 포함)
- 3.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안
- 4.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5. 사업부지가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한 공공택지의 경우
- 6. 사업부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환지 또는 체비지인 경우
- 7. PF대출을 받은 경우 PF 대출관련 협약서 또는 PF 미대출 확인서(소정양식)
- 8. 사업양도각서(소정양식)
- 9. 계획공정표(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표)
- 10. 공사포기 확약서(소정양식 ·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 11. 조합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신청에 따른 약정서(소정양식 · 조합주택 ·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 12. 공동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공동시행자이거나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
- 1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 14. 주택공급계약서안
- 15. 착공신고필증
- 16. 총괄 안전관리계획 승인서
- 17. 보증약정관계자의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 1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이 HM등급 이상인 우수고객인 경우에는 10~14의 서류 제출 생략 가능
보증서 발급 후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입주자모집승인통보서 사본 → 입주자모집승인 후 7일 이내
- 2. 입주예정자명단 통보서
- 3.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 종료후 매분기말 현재의 입주자명단 및 분양대금수납현황(소정양식) →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4. 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확인서(월 1회, 우수거래고객은 매분기 1회) → 다음달 15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