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같은 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가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주채무자(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시공사 등)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보증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사실, 2)주채무자(시공사 등)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청구 접수 후 주채무자(시공사 등)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이행을 최고(하자보수 완료 또는 하자보수이행계획서 제출)합니다. 주채무자(시공사 등)가 30일 이내로 하자보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이행청구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 보증대상 여부를 보증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보증채권자(입주자대표회의 등)가 현장조사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우리공사는 하자보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본 약관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 `16.08.12.)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구법(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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