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하자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05.12.12일 이후 보증서)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발생한 하자
- 2. 보증채권자가 공동주택 공유부분,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ㆍ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하자
- 3. 기타 법령ㆍ관리규약ㆍ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하자
- 4.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거나 미시공된 부분, 설계상의 하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시공, 건축법상의 허용오차, 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하자 및 기타 사용검사 이전에 발생한 하자
- 5.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하자 및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에 발생한 하자
- 6.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구조ㆍ기능등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 7. 사용성, 안전성 또는 구조적인 사항에 영향이 없는 하자
- 8. 하자의 원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설자재사용, 위법ㆍ부당한 감리 또는 사용검사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판별가능한 하자
- 9. 공동주택에 부착된 부속품 및 기계장치의 손괴,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한 하자
- 10. 풍화작용, 녹, 곰팡이, 동파, 지하수오염, 갈수, 탈색, 정원수의 자연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사, 기타 자연적 소모 및 천연적 성질에 기인한 하자와 자재부품상의 성질상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하자
- 11. 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당해 공동주택의 인근의 다른 공사에 기인한 하자, 가스폭발등에 기인한 하자 포함)
- 1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없이 보증채권자가 임의로 수선한 하자보수비용
- 13. 공동주택상의 하자외의 신체적 손해 및 주택이외의 재산피해
- 14. 가구 기타 물품의 반입 및 반출과정에 기인한 하자, 마이너스옵션 부위(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에 발생한 하자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