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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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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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80%, 그 외 지역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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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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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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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증상품 개요
(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
| 대출취급 금융기관 (‘21.12월 기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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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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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 주택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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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 | ||||||||||||||||||
| 주채무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 | ||||||||||||||||||
|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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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보증부대출 실행일 ~ 대출원금의 상환기일(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
| 보증한도 | 주택별 보증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에 보증비율(수도권 및 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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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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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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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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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가격정보 순서,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①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⑥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 (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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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으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단독·다중·다가구 ①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 감정평가 안내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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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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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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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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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보증금액 구간별, 주택유형별,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1억원 이하 아파트 70% 이하 연 0.097% 80% 이하 연 0.117% 80% 초과 연 0.137% 기타 70% 이하 연 0.111% 80% 이하 연 0.142% 80% 초과 연 0.172%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아파트 70% 이하 연 0.102% 80% 이하 연 0.124% 80% 초과 연 0.146% 기타 70% 이하 연 0.117% 80% 이하 연 0.151% 80% 초과 연 0.184%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아파트 70% 이하 연 0.107% 80% 이하 연 0.131% 80% 초과 연 0.154% 기타 70% 이하 연 0.124% 80% 이하 연 0.161% 80% 초과 연 0.197% 5억원 초과 아파트 70% 이하 연 0.113% 80% 이하 연 0.138% 80% 초과 연 0.164% 기타 70% 이하 연 0.132% 80% 이하 연 0.172% 80% 초과 연 0.211%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보증금액 구간에 따른 최고요율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보증료율 : 0.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