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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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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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 수도권 및 규제지역 : 80%, 그 외 지역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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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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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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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보증이용절차
임차인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04 보증상담 |
고객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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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증신청 |
고객 ▶ 은행 - 필요서류 제출 |
06 보증심사 |
보증회사 - 보증금지, 보증한도 등 심사 |
07 보증승인 |
보증회사 ▶ 은행 - 보증 발급 |
| 08 대출실행 | 고객 ▶ 은행 - 보증료 납부, 대출실행 |
제출서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사회배려계층 보증료율 할인시 제출서류
| 공통 | -보증신청인(배우자포함)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약홈 주택소유여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갱신보증이면서 종전보증 신청일이 ’25.3.30. 이전인 경우에는 위 서류들 제출 불요, 갱신보증이면서 종전보증 신청일이 ’25.3.31. 이후인 경우와 신규보증의 경우에는 위 서류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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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청년가구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건강보험증(배우자의 소득여부 확인용) (기혼인 피보증인의 건강보험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소득확인서류 추가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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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
|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
주민등록등본 |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귀화한 경우 귀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등)) |
| 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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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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