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보증기간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개인보증 / 복합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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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보증이용절차를 01 보증취급신청, 02 보증취급심사, 03 보증신청 보증채무약정(사업약정), 04 담보평가 및 취득, 05 보증서발급 정보 제공
01 보증취급신청
  • • 사업비대출보증 : 사업시행자가 신청
  • • 이주비·부담금대출보증 : 토지등소유자가 신청
02 보증취급심사
  • • 사업안정성, 사업성, 시공자 사업수행능력 등 평가
03 보증신청 보증채무
약정 (사업약정)
  • • 보증신청·보증채무약정 : 이주비·부담금대출보증은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서 및 약정서 작성
  • • 사업약정 : 토지등소유자, 보증채권자, 시공자, 공사의 권리의무 약정
03 사업부지의 신탁
(필요시)
  • • 단위사업의 특성 상 필요시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사업부지를 신탁
  • -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 보증승인 금액의 120%를 수익한도로 제1순위 수익권 증서를 취득
04 신용조사
  • • 공사에서 조사(채무불이행, 조세체납 등 확인)
05 보증서 발급
  • • 이주비·부담금대출보증 : 토지등소유자별로 보증서 발급
  • • 사업비대출보증 : 보증한도 이내에서 분할 보증

□ 제출서류 (약관 및 별지서식 별도첨부)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제출서류 : 보증취급 신청서류, 보증별 신청서류에 관한 정보
보증취급 신청서류(공통) 보증별 신청서류
  1. 1. 복합사업 대출보증 취급신청서
  2.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유예 증명서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복합사업계획승인서 사본
  6. 6. 토지등소유자 명부
  7. 7. 공동시행 사업협약서 사본
  8. 8.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9. 9. 예정공정표(착공 시 징구 가능)
  10.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이주비 · 부담금 대출보증

  1. 1. 이주비·부담금 대출보증 신청서
  2. 2. 보증채무약정서
  3. 3.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한 확약서
  4. 4. 공공주택사업자가 작성한 확약서
  5. 5. 질권설정계약서 및 질권설정승낙서

사업비대출보증

  1. 1. 사업비대출보증 신청서
  2. 2. 표준사업약정서
  3. 3. (공사 신탁) 신탁계약서
  4. 4. (부동산신탁회사) 수익권증서
  5. 5. 보증채무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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