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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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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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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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복합사업계획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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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취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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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취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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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보증신청 보증채무 약정 (사업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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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사업부지의 신탁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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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용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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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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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약관 및 별지서식 별도첨부)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보증취급 신청서류(공통) | 보증별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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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부담금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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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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