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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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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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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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복합사업계획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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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약관
| Q | 어떤 경우 보증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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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유의해야 할 일이 있나요? |
| A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없는 한 보증부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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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연락처
| 금융센터 | 업 무 구 역 | 소재지 |
|---|---|---|
| 동부PF금융지사 (02-3771-6247)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 (서린동, 영풍빌딩) |
| 서부PF금융지사 (02-6021-8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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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 (서린동, 영풍빌딩) |
| 남부PF금융지사 (051-998-6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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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15층 (초량동, 흥국생명빌딩) |
※ 업무구역은 당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유의사항
인터넷보증 업무거래등록은 거래고객 당사자 확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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