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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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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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갱신시 최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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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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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 중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대출금(보증금+월세)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월세대출분을 대환하여 분할상환하고자 하는 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 중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대출금(보증금+월세)을
- 8 Q 보증기간 연장(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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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기간 만료전에 최초 보증을 발급받은 위탁은행을 내방(신분증 지참)하여 보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기준에 따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 이용횟수를 합산하여 총 5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4회 이용한 경우,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금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기준에 따라,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환 대출금의 25%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금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Q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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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기간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 실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 6 Q 보증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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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 금액’이란 기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금 중 ‘월세대출금’ 잔액범위 이내에서 차주(보증신청인)가 대환받는 기금대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금대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Q 보증 취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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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신청인의 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점수는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4 Q 보증료 산정방식과 수납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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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료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보증신청시 위탁은행에 전액 일시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금액x보증료율(연 0.02%)x보증기간의 총일수/365
(단, 산정한 보증료가 1,000원미만인 경우, 보증료는 1,000원으로 함)
- 3 Q 보증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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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개 위탁은행(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은 은행지점으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2 Q 보증의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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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월세계약 종료 1개월전부터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환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1 Q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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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가 전월세계약 종료 후 월세대출분을 대환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상품 이용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