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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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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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갱신시 최대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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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거주·관리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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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 중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대출금(보증금+월세)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월세대출분을 대환하여 분할상환하고자 하는 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용자 중 전월세 계약 종료 후 대출금(보증금+월세)을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6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기한 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첫째,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 사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둘째,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고 3월이 지난 경우 / 사고사유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월 이내(나머지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에 대해서는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약관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다음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 채권액 중 미회수금액으로 보증금액을 넘지 않는 원금 2. 제1호의 이행액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해당 보증부대출이 이행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될 이자율(연체이자율 제외)에 따른 미수이자액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금액의 회수를 위해 지급한 비용 중 공사가 인정한 금액 |
상담 연락처(콜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 우리은행 | 1599-5000 |
| 신한은행 | 1544-8000 |
| 국민은행 | 1599-9999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 NH농협은행 | 1588-2100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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