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유동화보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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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 분양사업 : 총사업비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 ㆍ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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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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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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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사업
약관
주택사업금융보증(표준PF대출)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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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합니다. |
주택사업금융보증(유동화보증)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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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보증사고 발생시 SPC(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 보증채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ABS 및 ABCP 발행 유동화 공통사항)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ABS 발행 유동화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ABS 투자자에게 조기상환하기로 한 날 전일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ABCP 발행 유동화의 경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차환발행 예정일 전일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보증채무 이행은 소정의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SPC 명의의 수납관리계좌에 상환하는 것으로 이뤄집니다. (ABS 및 ABCP 발행 유동화 공통사항) |
상담 연락처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구역별 관할 영업부서
본사/지사/센터안내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
동부PF금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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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PF금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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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PF금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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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지원 특별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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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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