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유동화보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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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 분양사업 : 총사업비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 ㆍ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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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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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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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사업
- 5 Q 부동산신탁사에 의한 신탁사업의 경우에도, PF보증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보증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발형토지신탁 사업은 불가합니다.
- 4 Q 단위사업 보증한도와 실제 PF보증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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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한도인 총사업비의 50%('26.6월까지 70%) 이내에서 당해사업의 수입금과 지출금, 시공자의 책임
준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PF보증금액을 결정합니다 .
- 3 Q 외부사업성분석보고서는 어느기관에 의뢰해야하는가요?
- A 3대 신용평가 전문기관,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별도 특정 기관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2 Q 사업계획승인 신청만 한 경우도 PF보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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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F보증 신청을 위하여는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신청만으로 PF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고, 자기자금 선투입요건 및 시공사 요건 등 기타 필수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보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Q 연면적요건외에 세대수 요건도 있나요?
- A 세대수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