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 분양사업 : 총사업비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 ㆍ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사업

보증이용절차

  • 토지매매계약
  • 사업계획승인신청
    • 보증신청
    • 사업성ㆍ보증심사 (1~2주)
    • 위원회ㆍ보증승인 (1~2주)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 계획심의 건축심의 문화재지표조사
  • 사업계획승인
  • 분양보증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
  • 착공신고
  • 분양승인
  • 분양개시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1. 보증신청서(소정양식)
  2.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3. 3. 대출금액 및 조건이 명시된 금융기관대출의향서(소정양식)
  4. 4. 사업계획승인서(승인조건 첨부) 사본
  5.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6. 6. 분양(임대)예정가내역서(소정양식)
  7. 7. 예정공정표
  8. 8. 양도각서(소정양식)
  9. 9. 공사포기각서(소정양식)
  10. 10.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11. 11.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보증신청인이 SPC인 경우에 한함)
  12. 12. 총회의결서 사본(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함)
  13. 13.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14. 14.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15. 1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6. ※ 유동화구조의 주택사업금융보증, 기실행 PF대출 상환을 위한 보증 또는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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