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보증(유동화보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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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 분양사업 : 총사업비의 50%('27년 6월까지 70%) 이내 ㆍ임대사업 : 총사업비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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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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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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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대상사업
보증이용절차
- 토지매매계약
- 사업계획승인신청
- 보증신청
- 사업성ㆍ보증심사 (1~2주)
- 위원회ㆍ보증승인 (1~2주)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 계획심의 건축심의 문화재지표조사
- 사업계획승인
- 분양보증서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
- 착공신고
- 분양승인
- 분양개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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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신청서(소정양식)
- 2. 사업부지의 권리확인을 위한 서류
- 3. 대출금액 및 조건이 명시된 금융기관대출의향서(소정양식)
- 4. 사업계획승인서(승인조건 첨부) 사본
-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보증신청인과 시공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
- 6. 분양(임대)예정가내역서(소정양식)
- 7. 예정공정표
- 8. 양도각서(소정양식)
- 9. 공사포기각서(소정양식)
- 10.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분석보고서
- 11.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보증신청인이 SPC인 경우에 한함)
- 12. 총회의결서 사본(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한함)
- 13. 부실벌점 내역 확인서
- 14.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 1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유동화구조의 주택사업금융보증, 기실행 PF대출 상환을 위한 보증 또는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별도 추가 서류 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