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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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미분양주택별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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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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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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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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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통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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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채권자 | 주택건설 사업비를 대출하는 금융기관 | |
| 보증신청인 | 주택사업자 | |
|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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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 |
| 보증필수요건 |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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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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