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미분양주택별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공사진행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통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 보증책임시기:건축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분양이행 하거나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보증책임, 보증채권자, 보증채무자,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
보증대상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포함) 발급사업장이며, 공정률 15% 이상인 사업장(도시형생활주택, HUG 사업비대출보증 발급사업장 등 제외)
보증채권자 주택건설 사업비를 대출하는 금융기관
보증신청인 주택사업자
보증금액
  • 세대별 한도
    -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 적정분양가는 승인분양가 및 인근 유사사업장 시세 등을 통해 산정
  • 시공자별 한도
    - 신용등급 BBB- 이상 : 5,000억원 이내
    - 신용등급 CC 이상 : 3,000억원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보증필수요건 시공자
  • 신용등급 CC 이상
  • 고객상시모니터링 결과 경보등급 미해당
  • 연대입보 및 책임준공의무 부담
사업부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
기타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에 따른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 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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