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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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미분양주택별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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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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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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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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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통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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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대출금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ㅇ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ㅇ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이 된 때 ㅇ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의하여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
| Q | 보증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A | 대출금융기관은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
| Q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
| A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상담 연락처
|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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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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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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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PF금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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