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미분양주택별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공사진행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통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약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약관 :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대해 Q&A 정보 제공
Q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A 대출금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ㅇ 보증부대출의 약정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
ㅇ 보증부대출의 이자납입기일에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 내규에 의하여 연체대출금이 된 때
ㅇ 현금흐름분석결과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의하여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
Q 보증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대출금융기관은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떻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별 업무구역: 관할영업지사, 업무구역으로 구성됨
관할영업지사 업무구역 소재지
동부PF금융지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수원시, 평택시
  • 강원도 전역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영풍빌딩)
서부PF금융지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시흥시, 오산시, 화성시
  • 인천광역시 전역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6층(영풍빌딩)
남부PF금융지사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 전역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4, 15층(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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