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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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미분양주택별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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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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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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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공사진행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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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통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보증이용절차
01 보증신청업무![]() |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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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증심사업무![]() |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
| 03 보증발급업무 |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

제출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 1. 보증신청서
- 2. 미분양 대상주택 목록
- 3.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대출약정서 및 잔액증명서(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4.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의 확약서(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5. 감리자 공정확인서
- 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
- 7. 분양계약자 명단 및 분양계약서 사본
- 8. 분양대금수납현황 및 분양대금수납계좌 거래내역 사본
- 9. 사업비집행현황
- 10. 공사비지급현황
- 11.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 1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13. 보증신청인의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