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미분양주택별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사용검사일 이후
1년 범위 내의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공사진행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주택사업으로 미분양주택을 통해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자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보증이용절차를 01 보증신청업무, 02 보증심사업무, 03 보증발급업무 정보 제공
01 보증신청업무 01 업무거래등록
02 신용평가
02 보증심사업무 01 보증신청
02 보증심사
03 보증발급업무 01 보증채무약정
02 보증료납부
03 보증발급
보증이용절차 자세히보기
  1. 1. 보증신청서
  2. 2. 미분양 대상주택 목록
  3. 3.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관련 대출약정서 및 잔액증명서(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 4.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의 확약서(공사가 보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5. 감리자 공정확인서
  6. 6.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
  7. 7. 분양계약자 명단 및 분양계약서 사본
  8. 8. 분양대금수납현황 및 분양대금수납계좌 거래내역 사본
  9. 9. 사업비집행현황
  10. 10. 공사비지급현황
  11. 11.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분석표
  12. 1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3. 13. 보증신청인의 국세ㆍ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증명서
  14. 1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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