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출자 필수요건 |
- 1. 심사종합평점이 60점(100점 만점) 이상일 것
- - 수익성 및 안정성 35점(70점 만점) 이상
- - 사업조건의 적정성 15점(30점 만점) 이상
- 2. 사업완충률 : 12% 이상
- - 사업완충률 = 자본이득확보율 + 후순위참여율
- * 자본이득확보율 = (1–부동산취득원가/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100
- * 후순위참여율 = (사업제안자 등의 기금후순위 출자금액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100
- ※ 부동산취득원가는 부동산 취득가격 분류표에 따라 산정 : 별첨4
- ※ 시세는 한국감정원 시세조사
- 2. 기금내부수익률
- - 공공임대리츠, 사회임대주택 임대리츠 : 2.3% 이상
- (단, 청년·신혼부부, 국민희망(SLB)매입임대리츠는 1.3% 이상)
- - 공공지원형 민간임대리츠, 정비사업 임대리츠, 토지임대부 임대리츠,특화형 임대리츠로서
- ▶ 출자신청인이 17페이지 투자조건 중 ①번을 선택한 경우
- : 3%(중간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2.7%) 이상
- ▶ 출자신청인이 17페이지 투자조건 중 ②번을 선택한 경우
- : 3.5%(중간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3%) 이상
- - 토지지원리츠 : 토지를 임차하는 위 각각의 임대리츠의 기금내부수익률에 0.2%를 가산한 수익률.
다만, 임대리츠가 아닌 사회적 경제주체가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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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임대리츠 투자로 얻게 되는 기대수익률로서 기금 출자금의 현재가치 총액과 미래수익(배당금, 분양전환 또는 청산하는 경우에 처분이익, 출자반환금)의 현재가치 총액을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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