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심사 업무절차
공사비 검증이란?
- • 출자심사 전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
공사비검증 관련 사업제안자 협조사항
- • (검증 전) 사업제안자는 공사비검증을 위한 자료(실시설계도서 등)를 검증기관에 제출하고 착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 (검증 중) 사업제안자는 공사비검증기간 중 검증기관과 15일간의 협의에 응하여야 함
- • (검증 후) 사업제안자는 적정공사비를 반영하여 출자심사 신청하여야 함
공사비검증 주요내용
| 구분 | 내 용 |
|---|---|
| 내용 |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공사비 내역의 적정성 검증 |
| 검증대상 | 민간제안 공모, LH공모, 촉진지구 사업장 |
| 수수료 | 별도 문의 ※ 착수금 50%은 사업계획신청 시 사업제안자가 선지급하며(추후 리츠비용으로 정산 가능), 잔여 수수료 50%는 기금출자 후 리츠가 지급 |
| 검증범위 | 가. 건축 : 가설, 골조, 습식, 방수, 수장, 도장공사 등 나. 토목 : 터파기, 잔토처리, 흙막이, 우오수공사 등 다. 기계 : 냉난방, 위생기구, 소화설비, 각종 장비 등 라. 전기 : 등기구, 통신 ELEV, 각종 장비 등 마. 조경 : 식재, 시설물, 포장공사 등 바. 기타 : 간접비, 철거공사, 각종 특화공사 등 |
| 검증절차 | ① (사업자) 실시설계도서 등 서류 제출 ② (검증기관) 60일 이내 적정공사비 산출 ※ 검증기간 60일은 사업제안자와의 협의기간 15일을 포함하며, 1회에 한하여 협의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음 ③ (사업자) 적정공사비 반영하여 HUG에 출자신청 |
| 제출서류 | • 실시설계도서, 공사비내역(단위별 내역 포함), 특화 관련자료 등 • 건설매입형의 경우, 토지감정평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