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주택 |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의2)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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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
- 취득할 건축물의 연면적 중 임대주택의 연면적이 70% 이상
- 취득할 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 (단, 특화형은 60㎡ 이하)
- 세대수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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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조건 |
- 출자신청인(리츠)이 출자신청시에 아래의 두 가지 기금내부수익률 산정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 (별첨1 기금 투자조건 선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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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내부수익률은 보통주내부수익률이 6% 이하인 경우에는 3%(중간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2.7%)로 하고, 보통주내부수익률이 1%p 상승시마다 기금내부수익률도 0.2%p가 상향되도록 하며, 기금출자 실행연도부터 임대주택 처분연도까지의 주택 등의 가격상승률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의 30%를 기금에 추가 배당
*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에서 정한 주택가격상승률 적용 기준
- 아파트
- 수도권 : 연 1.5%
- 지방광역시 : 연 1.3%
- 그 밖의 지역 : 연 1.1%
- 공공택지지구 : 연 1.5%
- 공공택지지구에 소재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연 1.5%
- 공공택지지구에 소재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연 1.3%
-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공공택지지구 이외에 소재한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 0%
- ② 기금내부수익률은 3.5%(중간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는 3%)로 하고, 기금출자 실행연도부터 임대주택 처분연도까지의 주택가격상승률이 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의 50%에 기금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추가 배당 (다만, 주택가격상승률의 0% 초과상승분으로 인한 처분이익을 기금에 배당하여 발생하는 보통주 원본 손실금액은 기금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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