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리츠로 구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1. 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②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3. ③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4. ④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5.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1. 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 · 융자 또는 보증
    2. i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3. iii.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1.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2.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① (주거지원계층)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 및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규정

  •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 최초임대료 · 주택공급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구분 일반공급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공급대상 •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19~39세
• 무주택자
• 미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포함
•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임 대 료 시세의 95% 이하 시세의 85% 이하
주택비율 총 세대수의
80% 미만
총 세대수의 20% 이상

② (역세권 등) 철도역, 간선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교와 연구소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 다만, 5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거리를 증감 허용

 

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법 제2조(정의)

  1. 1."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1. ①「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①(공공주택사업자)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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