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기금출자업무 안내
임대리츠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리츠로 구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이하,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①에게 역세권②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을 규제
- 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②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③ 제21조제2호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④ 제22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i.「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 · 융자 또는 보증
- ii.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 iii.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7조)
-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사업
- -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사업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사업 중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를 상향 적용받는 사업
① (주거지원계층) 법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의 유형 및 요건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규정
- 주거지원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로 구분하고, 소득요건 최초임대료 · 주택공급비율 등 유형별로 세부 규정
| 구분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
|---|---|---|---|---|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
| 공급대상 | •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 19~39세 • 무주택자 • 미혼 |
• 혼인기간 7년 이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포함 |
• 65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요건 | - | 전년도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소득 합산 |
||
| 임 대 료 | 시세의 95% 이하 | 시세의 85% 이하 | ||
| 주택비율 | 총 세대수의 80% 미만 |
총 세대수의 20% 이상 | ||
② (역세권 등) 철도역, 간선급행버스 정류소, 대학교,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과 1km 이내에 있는 지역
-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청년 거주비율이 높은 대학교와 연구소를 포함(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기술대학, 원격대학은 제외)
- 다만, 5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거리를 증감 허용
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법 제2조(정의)
- 1."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 ①「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