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금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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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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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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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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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자
- 7 Q 사업 추진 중 컨소시엄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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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성원 중 일부에게 부도·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 보증사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표준사업약정서에 따라 잔여 구성원이 해당 지분(기대출·보증채무 포함)을 승계하여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보증 역시 변경된 지분율을 반영하여 변경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사정으로 기 보증부대출 승계가 어려운 경우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사고 구성원 외 나머지 구성원은 계속해서 보증 이용이 가능합니다.
- 6 Q 보증서 발급 후 컨소시엄 지분율이 변경되면 보증 조건도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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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 취급 승인 및 보증서 발급 후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원의 지분율이 변경되거나 주관사가 변경될 경우, 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 취급 승인조건 변경 또는 보증서 변경(취소 후 재발급 등)이 필요하므로 지분 변경 절차 진행 전 담당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셔야 합니다.
- 5 Q 대출금리는 어느 수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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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금리는 일반 PF 보증부대출과 유사한 금리 수준으로 금융기관에서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조건은 사업장의 세부 여건 및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Q 대출금은 민간사업자 계좌로 실행되나요?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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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금은 민간사업자(각 차주)의 개별 계좌로 직접 실행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공사비를 선투입한 후, 공공시행자(LH 등)의 기성 검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관리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 리스크 관리 및 분양수입금 유입 현황 점검을 위해 LH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 계좌’에 대하여 공사에서 조회 권한을 확보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3 Q 보증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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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취급신청(심사 및 한도승인 단계) : 공공시행자와 사업협약 체결 및 착공이 완료되고, 분양 일정이 정해진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발급신청(실제 보증서 발급 단계): 취급 승인 이후, 공공시행자(LH)로부터 실제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기성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Q 보증의 대상이 되는 공사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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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LH)와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민간사업자 분담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비 및 부대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추가하는 설계 변경 비용이나 협약서 외의 임의 지출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시 승인된 사업비 내역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가 산정됩니다.
- 1 Q 일반 PF보증 상품과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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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보증상품은 공공(LH)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초로 신설된 전용 상품입니다. 기존 일반 PF 보증 대비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공공성 및 사업 안정성을 고려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