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금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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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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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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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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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자
약관
| Q | 어떤 경우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
|---|---|
| A | 상환기일에 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고 1개월 경과한 때 보증사고이고, 사업협약 해제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증채권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보증사고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 Q |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A | 보증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은 공사에 보증사고를 통보하고,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이행을 청구합니다. |
| Q | 보증채무 이행의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A | 보증이행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증책임부담금액 전액을 일시에 이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