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금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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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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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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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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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자
보증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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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용절차 : 절치와 주요내용으로 구분됨 민간참여공공공주택사업 공모(공공시행자) - 공공시행자 기준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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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집단취급심사 및 승인으로 구성됨 사업협약 체결(공공시행자, 보증신청인)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간 사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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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보증채무약정 체결으로 구성됨 HUG 업무거래 등록(HUG) - 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으로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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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건별 보증신청으로 구성됨 보증취급 신청(보증신청인) - 보증한도 승인을 위한 보증취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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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보증취급 심사 및 승인 - 필수요건 및 보증금지 사유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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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보증신청 - 대출 필요금액에 대하여 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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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보증발급(HUG) 및 대출(보증채권자) - 공사비 및 제비용(사업비) 대하여 분할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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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분양수입금 정산(공공시행자) - 보증부대출금 일부(또는 전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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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신용조사, 보증심사으로 구성됨 준공(소유권보존등기) - 미분양시 공공시행자가 전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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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이용절차(집단취급 상품) : 보증서 발급으로 구성됨 사업비 정산(공공시행자) - 보증부대출금 전부 상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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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취급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취급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 2.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3.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 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사업협약서 사본
- 5. 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
- 6. 착공신고필증 사본
- 7. 입주자모집공고(안)
- 8.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2호)
- 9. 현금흐름분석표(별지서식 제3호)
- 10. 금융기관 대출의향서(별지서식 제4호)
- 11. 월별 예정공정표(공사계획서 포함)
- 12. (필요시)기정산 사업비 명세서(별지서식 제5호)
- 1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보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보증신청서(별지서식 제6호)
- 2. 법인등기부등본
- 3. 국세?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 4. 계좌입금의뢰서(별지서식 제7호)
- 5. 기성금액 확인서(별지서식 제8호)
- 6.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