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공공주택사업금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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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민간사업자 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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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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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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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중 직접정산방식으로 사업 협약을 체결한 주택사업자
- 6 Q 보증료 수납 및 환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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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료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수납계좌로 입금하여 수납하고, 환불 시에는 공사에서 민간사업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참고] 용도별 계좌(예금주)
- 보증료 수납 계좌(HUG)
- 대출금 입금 계좌(개별 보증채무자)
- 이자 납입 계좌(보증채권자)
- 대출금 상환 계좌(보증채권자)
- 분양수입금 수납·집행 계좌(LH)
- 5 Q 공사에서 책임지는 금액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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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금액(대출원금) 및 대출 약정서상 정상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미납 이자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사에서 약관상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경과 일수에 대한 연체이자를 포함합니다.
- 4 Q 승인 유효기간이 2개월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증만기를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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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승인 유효기간과 보증만기는 다른 개념입니다. 승인 유효기간은 보증취급 승인 후 최초 보증서 발급 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최초 분할보증 발급 이후 보증의 만기(보증유효기간)은 대출만기와 같습니다.
- 3 Q 보증승인통지서상 대출금액을 1회에 전액 대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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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금액은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를 의미하고, 한도 내에서 수회에 거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2 Q 보증 채권자로 집합투자업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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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도 보증채권자에 해당하도록 내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Q SPC가 보증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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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인은 컨소시엄 구성원 전원 또는 일부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사가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